[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신고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정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행동강령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2017~201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할 동안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4.28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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