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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거주 지원이 더 현실적"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6:4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보다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부 대안이 더 현실적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주관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실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LH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10년간 임대료를 LH 경매차익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그동안 불가했던 위박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시행한다.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위반건축물을 매입할 경우 이행강제금 면제 등 한시적인 양성화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후 원상복구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구 주택 역시 매입 후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배당이 없는 후순위 피해자를 지원한단 방침이다.

그럼에도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울 때는 대체 공공임대에 무상으로 10년 거주할 수 있게 재정 지원한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때는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최초 10년은 별도 자격 없이 시세 30%, 잔여 10년은 무주택자에 한해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30~50%가 적용된다.

최우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기존 야당안 대비 정부대안의 경우 피해주택(물권) 가치평가가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피해주택을 평가할 때는 피해주택 가치 이외 예상 낙찰가율이나 선순위 채권금액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LH 경매 낙찰시 실제 낙찰가율을 적용해 경매차익 산정이 가능하고 경매 낙찰시 원칙적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권, 조세채권등이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22대 최우선입법과제로 전세사기특별법 이 부분을 손볼 것"이라며 "정부 대안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열린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가면서 최종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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