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수조원 규모 정부 재정 투입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6:2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지 1년이 됐지만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과 관련해 피해 지원 기준이 미흡하고 이렇다 할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층에서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피해 적용 기간과 피해자 규모, 피해자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현재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채권 매입 가격 등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핵심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하자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이를 매입하고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양도·승계받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매각한 뒤 배당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여전히 채권 매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채권 매입을 찬성하는 쪽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쪽에서는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세입자들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어긋나며 운영 여력도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기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은 "정부의 채권 매입 가격에 대한 수치화된 기준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현재 필요한 재원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낙찰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향후 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많은 국민들의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것으로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 건전성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모성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나 논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대상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부연구위원은 "신탁사기, 무권계약(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신 체결한 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면서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HUG의 조직‧인력 부족 문제와 예산 부족 문제도 논의됐다. 지난해 HUG 손실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예산 지원 없이는 선 구제 후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우석 HUG 경·공매 팀장은 "채권매입기관인 HUG는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피해자의 채권을 먼저 매입하고 추후에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채권과 주택 매입비용, 공정가치평가와 경매진행을 위한 업무위탁비용 등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