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하남시, 아동·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 최대 60만원 지원[사진=하남시] |
31일 시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또,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더해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시는 조부모 손주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받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하남시 거주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하남시 거주자이어야 한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하남시 행정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3과목 260분)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돌봄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받는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민선8기 하남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천만원)▲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최대 180만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 5월 기준 총 303명이 지원했는데, 기존에 지원대상 사각지대에 있던 휴직 중인 아빠들에게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불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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