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명문대학 교수로 사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상대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석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북부지방법원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5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스마트폰의 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내년 3월에 대학 영어영문과 외래교수로 임용되는데 지금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계좌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머물 곳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A씨는 "곧 대학교수로 임용될 예정이고, 부동산도 보유해 재력이 상당하니 프랑스에서 돈을 입금 받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B씨로 하여금 자신의 모텔 숙박비 28만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날로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4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또 다른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지난 2023년 5월 21일 "나는 프랑스 국적으로 프랑스 모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데 현재는 휴직 중"이라며 "한국에는 산본, 안성, 남영주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 처분하려는 중이고, 매달 3만 유로가 아파트 월세, 급여 등으로 프랑스 은행 통장에 고정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했다.
A씨는 C씨에게 "나는 오빠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 울산에 사는 사촌 동생의 이사 자금을 빌려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다. 8000만원을 빌려주면 4~5개월 이내에 모두 갚겠다"고 속였다. 물론 A씨의 이러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같은 해 5월 23일 C씨로부터 85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 1000만원을 편취한 A씨의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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