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강서구는 부산 최초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구에 제출하는 보증서다.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전경 [사진=부산 강서구] 2024.05.29 |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하자 발생 시 건축주가 보수 의무가 있으나 고의 및 부도·파산 등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증 대비책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즉시 공동주택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아 공사 시행 전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공사비를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의무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따로 규정된 바 없어 입주민 대표가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아 구청을 직접 방문해 인계받아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강서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구청 방문 없이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과 동시에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기존 건축물도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서를 구 홈페이지에 올린다.
강서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때 하자를 보수할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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