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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개정·고시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6:33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6:33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시도 방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29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반도체 중심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먼저 새 운영기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정)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또,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단지 계획(안) 검토 때 사업시행의 목적과 시행가능성, 입지 적정성, 정책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헌도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시행 목적이나 시행 가능성과 관련해선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역 내 공장 수요를 위한 산업단지 ▲기존 노후화 된 공장지역의 재생을 위한 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75% 이상을 확보한 산업단지 등의 항목을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또 입지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업단지 예정 구역 면적 중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이 50% 미만 ▲산업단지 구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미만 ▲경기도 입지기준 충족 ▲산업단지 내·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 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서를 작성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책부합성 부분에서는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탈탄소전환·에너지 자립 선제 대응 계획 수립 ▲국가공모사업이나 국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원 해소대책과 지역주민 협의체 수립 여부 등을 살피도록 했다.

새 운영기준은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주민고용과 공공시설 설치,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공유 등의 공헌도 계획 수립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김경주 시 산단입지과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의 상생협력에 힘을 더하도록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한다"며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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