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발대식 열어...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 50% 이상 동의해야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28일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수원시] 2024.05.29 |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발대식 후 열린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구역을 심의했고, 이면도로를 따라 점포들이 밀집한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궁동 주민자치회, 행궁동 상인회, 행궁동통장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는 ▲지역상생구역 지정·변경 신청 ▲임대차계약에 관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 ▲구역 내 제한 영업에 대한 사전사업조정 협의 ▲제도 개선 건의 등 역할을 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다.
임대인·임차인이 각 2/3 이상 동의하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2/3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으로 이뤄진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성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해 상권의 특색을 살리면서 활성화된 상권을 지속·확대하기 위한 민간 주도 상권 구역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을 조사하고,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행궁동 상권은 '행리단길'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지만 지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면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행궁동 상권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궁동 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뿐 아니라 행궁동 상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원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일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한 수원시는 성장·상생·지원 3대 전략을 중심으로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은 중점과제 중 '임대료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상권 조성'에 해당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