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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통과 시 소규모 가맹본사 고사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0:38

"가맹본사 타깃 규제법안...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대하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다룬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15명의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가운데)가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 romeok@newspim.com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협회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들이 고사하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협회는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께서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이런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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