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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본부에 부담…충분한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4:25

민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처리
공정위 "개정안 통과되면 가맹본부 부담 많아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입법 과정에서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올리도록 찬성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맹점주에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공정위 또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율규제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할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추진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에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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