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각 부서 사무실 앞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 처리키로 결정했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2024.05.27 |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무분별한 공직자 신상 유포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사무실 앞 배치도에는 사진을 제외한 이름, 직위, 담당업무는 게시된다.
특히 시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 시민편의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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