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사진=수원시] 2024.05.27 |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는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4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