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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 지인에 은신처·차명 휴대폰 부탁…대법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06:00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피 중인 피의자가 지인에게 차명 휴대폰 개통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한 행위에 대해 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사법 피의자의 통상적인 도피의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최씨는 A씨, B씨와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498.15g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또 그는 B씨, C씨와 공모해 메트암페타민 1004.58g을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최씨는 수사관들이 2021년 10월 18일 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지인 이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법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생겼다. 어디 머물 곳이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1대만 마련해 달라"며 그에게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이씨는 이날부터 같은해 11월 23일까지 최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하고, 차명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게 했다. 또, 주거지로 찾아온 수사관들에게 "나는 최씨의 번호도 모르고 그와 연락하려면 다른 지인과 연락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최씨의 도피를 도왔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도피 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부탁에 응한 것뿐,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니었다"고 봤다.

이어 "이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 것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씨 사이에 암묵적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소재에 관해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도피시켜 달라'는 취지의 의사가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사나 그에 따른 도피의 결과를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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