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2일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 장재성 강사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령 위반, 조직 내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사례를 들며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대전시는 22일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 2024.05.22 gyun507@newspim.com |
이장우 대전시장은 "간부 공무원부터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며 "상호존중과 개인 역량 및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4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찾아가는 청렴홍보단, 청렴모니터링,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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