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210억원 규모 5개 사업 대상...전문가 평가위원 선정·교차 검토 '호평'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상위(메타)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상위(메타)평가는 2023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로 지원된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시의 자체평가 과정·결과·환류 3개 영역의 적절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자체평가 대상 사업은 `23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총 13개, 지특회계 예산액 343억 8000만 원) 중에서 10억 원 이상 규모의 5개 사업(지특회계 예산액 210억 원)이었다.
사업계획-집행과정-사업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별로 평가등급(우수 1개, 보통 3개, 미흡 1개)을 부여했다.
상위평가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 건축공학 문화정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체평가 위원으로 선정한 점과 평가 사업별 2인 전담 위원제 운영 및 분과위원회 간 교차 검토, 이의신청 심의 절차 준수를 통해 자체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점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 성과를 널리 알리고, 모범사례의 공유·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우수사례 선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전시 지역균형발전사업(자율계정) 우수사례 1건을 추천해 지난 10일 현장조사단이 현장을 찾았다.
지방시대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10월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돼 전국에 배포되며 지자체 표창, 개인포상, 정책 연수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해 대전시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이홍석 대전시 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방시대 구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집행-성과 모든 과정에 힘쓰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시·자치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