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고

속보

더보기

'라인야후' 日 행정지도 2개월 만에 일단 소강…협상 장기전 전망 [IT돋보기]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6:03

올 3월과 4월 日 행정지도 이후 韓 정부 대응 등에 소강 국면
지분 문제 둔 네이버-소프트뱅크 협상은 계속…복잡한 셈법에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 3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내려진 지 약 2개월 만이다. 다만 지분 문제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부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상 돌입까지 '라인야후' 사태의 주요 일지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 '라인' 예시 이미지 [사진=라인] npinfo22@newspim.com

◇3월 5일 日 라인 개인정보 유출 행정지도…4월 16일 두 번째 행정지도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네이버 간 시스템 분리, 자본 관계 재검토(지분 조정) 등의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영 체제 개선(지분 조정)을 요구하며 3월 5일에 이어 4월 16일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분 매각'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명시된 건 아니지만 네이버를 향해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 대표 메신저 라인(LINE) 운영사 라인야후의 실질적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50%)씩 가지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1주라도 더 가지게 되면 경영 주도권을 잃는 구조다.

◇5월 8일 라인야후 이사회서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 퇴임 의결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신 CPO는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핵심 인물이다. CPO직은 유지하지만 이사회 퇴진은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일련의 사태로 라인 계열사 직원들은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며 동요했다. 그러자 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최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신 CPO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나는 계속 라인에 남아 있는다"며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CPO는 "지금은 일본 정부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서는 게 좋다"면서 사내이사에서 물러선 배경을 설명했다.

◇5월 9일 소프트뱅크 결산설명회…"네이버와 협상 중, 7월 결론 목표"

소프트뱅크 결산설명회에서 미야카와 준이치 최고경영자(CEO)는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재검토(지분 조정)를 협의 중"이라면서 "7월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지만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오는 7월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미야카와 CEO는 "전날까지 네이버 측과 회의를 했는데 서로에게 채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보류됐다"며 "아직 지분을 얼만큼 매입할지는 얘기가 안 되고 있다.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 지분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 [사진=네이버] npinfo22@newspim.com

◇5월 10일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해 소프트뱅크와 협의"…과기정통부 "日에 유감"

라인야후 지분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꼈던 네이버는 소프트뱅크 결산설명회 하루 뒤인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일본의) 행정지도에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감"이라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4일 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 안 돼"

네이버가 13년 전 일본에 선보여 '국민 메신저'로 성장시킨 라인(라인야후)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될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네이버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오는 7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압박에 의해 네이버가 서둘러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 등으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양국 정부의 움직임 등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 매각 등이 네이버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인 점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프트뱅크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셈법이 복잡한 만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의 적정 가격을 두고 결론에 이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