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인공지능의 독자적 권리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의 한 인공지능 개발자가 인공지능(AI)을 발명가로 인정해달라며 한국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인공지능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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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테일러 스티븐 엘은 지난 2021년 5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DABUS)'가 발명한 식품용기와 램프 장치 등 2건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다.
특허청은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 출원 성명란에 사람 이름이 아닌 인공지능 명칭을 기재한 것이 양식에 맞지 않는다며 보정 요구를 했다.
그러나 테일러 스티븐 엘은 '인공지능 다부스가 발명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며 보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 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테일러 스티븐 엘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특허법상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특허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공지능을 독자적 발명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 기술적 고려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피고가 발명가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라고 한 후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테일러 스티븐 엘 측은 "시대가 바뀌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인 이외에도 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특허 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발명가로 이름을 올릴 수 없으며, 인공지능을 사용해 만들어진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이 해당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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