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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경찰 추락사 마약파티' 참석자 12명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1:35

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해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파티' 참석자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파 참석자 중 12명을 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경 A경장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며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모임 주도자 등 7명을 기소했다. 모임주도자 등 6명은 1심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나머지 한 명은 1심 재판 중이다.

추가 기소된 A(31)씨는 모임 주도자 중 한 명이다.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참석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B(30)씨 등 11명은 모임 참가자로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과 협력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 내역 및 CCTV(폐쇄회로)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 현장에 있던 투약자 전원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 혐의를 규명한 후 기소했다.

모임주도자 등 기소한 후에도 현장에 있던 신종 마약류로 의심되는 압수물을 자세히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피고인들이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마약류 표준품을 수입· 감정해 12명의 투약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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