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안에 있던 6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안에 있던 6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해당 단독주택에 불을 냈으며,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소방대가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다.
소방당국은 소방력 38명과 소방장비 15대를 투입해 20여 분 만인 오후 10시 32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경찰은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정황을 포착했고 일대를 수색해 4시간여 만인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평소 갈등이 있었고, 이날 가연성 자재를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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