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동물원이 1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청주동물원은 ▲동물원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ㆍ증식 ▲동물원 교육·홍보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등, 총 7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환경부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시 관계자는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주동물원이 그동안 해온 역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갈비사자'로 불리던 사자 '바람이'를 구조해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킨 청주동물원은 2014년 서식지외보전기관, 2021년 천연기념물 치료소 지정 등 멸종위기종 보전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68종 296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