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코인 시황] 비트코인 9만2000달러 회복… "하방 압력 약해졌지만 추세 전환은 미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라클 충격에 나스닥 약세… 달러 약세 속 금·은 랠리 지속
MACD 상승 전환 임박… "하방 압력 약해졌지만 추세 전환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전날 한때 8만9000달러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12일 9만2000달러선을 회복했다. 장 초반 1.5% 급락했던 나스닥이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0.25% 하락으로 마감한 점이 심리를 지탱했고,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한국 시간 12일 오후 8시 25분 현재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2.3% 오른 9만2417.7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ETH)은 1.3% 상승한 3235.96달러를 기록했고, BNB·솔라나(SOL)·XRP 등 주요 알트코인도 0.8~5% 범위에서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5.12.12 koinwon@newspim.com

 오라클 충격에 나스닥 약세… 달러 약세 속 금·은 랠리 지속

전날 장 후반 비트코인의 반등은 미국 증시 흐름과도 맞물렸다. S&P500은 소폭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1.3% 올랐다. 반면 기술주 전반에는 오라클발 충격이 남았다. 오라클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분기 자본지출이 12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히며 주가가 11% 폭락했다. 회사는 연간 자본지출 전망도 500억달러로 높였고, AI 투자가 언제 실질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귀금속 시장에서는 강세가 두드러졌다. 은 가격은 온스당 64달러로 하루 만에 5%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금도 1% 넘게 오르며 4300달러 선에 근접했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도 달러지수(DXY)가 98.13까지 떨어지며 10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고, 달러 약세는 금·은 등 전통적 가치저장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부추겼다. 기술적 지표에서도 달러 약세가 강화되는 신호가 관측됐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미국 거래소 제미니가 예측시장 서비스 제공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전날 주가가 30% 넘게 급등하며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투자사 윈터뮤트의 재스퍼 드 마레 전략가는 "지난 1년 동안 주요 매크로 이벤트가 있던 날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강세를 보인 경우는 18%에 불과하다"며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나스닥과 암호화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상반기를 앞두고 초기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성장 둔화) 우려가 부상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초점이 연준 정책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ACD 상승 전환 임박… "하방 압력 약해졌지만 추세 전환은 미지수"

한편 분석업체 스위스블록은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두 번째 매도파가 첫 번째보다 약하지만, 아직 뚜렷한 안정화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은 여전히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작은 상승 채널에 갇혀 있으며, MACD는 상승 전환을 앞두고 있다.

MACD는 단기와 장기 가격 흐름의 차이를 통해 상승·하락 모멘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0선 위로 올라서면 매수세 강화,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세 우위를 뜻한다. 현재 비트코인의 MACD는 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상승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상승 돌파 시에는 9만7000~10만8000달러 사이에 분포한 이동평균과 일목균형표 저항이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반대로 이 상승 채널이 무너지면 8만달러 지지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흐름은 여전히 부진해 지난 한 달간 5억달러가 넘는 순유입이 단 하루도 없었고, 11월 말 이후 누적 순유입도 2억1900만달러에 그쳤다. 시장은 연준의 불확실한 메시지, AI 투자 부담, 기술주 조정,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유동성 제약을 동시에 소화하는 가운데, 단기 흐름은 정책 신호보다 향후 실적·유동성이 위험자산 추가 베팅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