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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9만2000달러 회복… "하방 압력 약해졌지만 추세 전환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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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충격에 나스닥 약세… 달러 약세 속 금·은 랠리 지속
MACD 상승 전환 임박… "하방 압력 약해졌지만 추세 전환은 미지수"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전날 한때 8만9000달러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12일 9만2000달러선을 회복했다. 장 초반 1.5% 급락했던 나스닥이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0.25% 하락으로 마감한 점이 심리를 지탱했고,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한국 시간 12일 오후 8시 25분 현재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2.3% 오른 9만2417.7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ETH)은 1.3% 상승한 3235.96달러를 기록했고, BNB·솔라나(SOL)·XRP 등 주요 알트코인도 0.8~5% 범위에서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5.12.12 koinwon@newspim.com

 오라클 충격에 나스닥 약세… 달러 약세 속 금·은 랠리 지속

전날 장 후반 비트코인의 반등은 미국 증시 흐름과도 맞물렸다. S&P500은 소폭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1.3% 올랐다. 반면 기술주 전반에는 오라클발 충격이 남았다. 오라클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분기 자본지출이 12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히며 주가가 11% 폭락했다. 회사는 연간 자본지출 전망도 500억달러로 높였고, AI 투자가 언제 실질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귀금속 시장에서는 강세가 두드러졌다. 은 가격은 온스당 64달러로 하루 만에 5%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금도 1% 넘게 오르며 4300달러 선에 근접했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도 달러지수(DXY)가 98.13까지 떨어지며 10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약세를 보인 영향이 컸고, 달러 약세는 금·은 등 전통적 가치저장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부추겼다. 기술적 지표에서도 달러 약세가 강화되는 신호가 관측됐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미국 거래소 제미니가 예측시장 서비스 제공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전날 주가가 30% 넘게 급등하며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투자사 윈터뮤트의 재스퍼 드 마레 전략가는 "지난 1년 동안 주요 매크로 이벤트가 있던 날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강세를 보인 경우는 18%에 불과하다"며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나스닥과 암호화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상반기를 앞두고 초기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성장 둔화) 우려가 부상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초점이 연준 정책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ACD 상승 전환 임박… "하방 압력 약해졌지만 추세 전환은 미지수"

한편 분석업체 스위스블록은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두 번째 매도파가 첫 번째보다 약하지만, 아직 뚜렷한 안정화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은 여전히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작은 상승 채널에 갇혀 있으며, MACD는 상승 전환을 앞두고 있다.

MACD는 단기와 장기 가격 흐름의 차이를 통해 상승·하락 모멘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0선 위로 올라서면 매수세 강화,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세 우위를 뜻한다. 현재 비트코인의 MACD는 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상승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상승 돌파 시에는 9만7000~10만8000달러 사이에 분포한 이동평균과 일목균형표 저항이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반대로 이 상승 채널이 무너지면 8만달러 지지선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흐름은 여전히 부진해 지난 한 달간 5억달러가 넘는 순유입이 단 하루도 없었고, 11월 말 이후 누적 순유입도 2억1900만달러에 그쳤다. 시장은 연준의 불확실한 메시지, AI 투자 부담, 기술주 조정,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유동성 제약을 동시에 소화하는 가운데, 단기 흐름은 정책 신호보다 향후 실적·유동성이 위험자산 추가 베팅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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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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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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