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따른 후속 조치...여성안전 기능으로 일원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조직개편안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 기능의 변화에 맞춰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칙 개정에 나선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업무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변화된 내용이 반영됐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 기능 및 시도청간 업무 조정의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경찰의 조직개편안에 근거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가 여성안전 기능으로 일원화되면서 직제와 업무체계가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개정령에는 향후 위원들의 인원을 30명으로 두 배 가량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현행 규칙에는 위원규모를 1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인원을 초과한 상황이어서 현실에 맞춰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에는 경찰청 내 해당 기능 담당자 외에 업무와 관련해 법률, 학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개정령에는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을 추가로 마련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제한은 없다.
개정령은 국가경찰위 의결을 거쳤으며 세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규칙 개정은 앞선 조직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인권담당관과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분리돼 있던 것을 여성안전기능이 담당하는 것으로 통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업무에서 시너지 효과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는 기존에 범죄유형에 따라 담당 기능이 분리돼 있었으나 여성청소년 기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안전 기능으로 일원화하는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직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으며 이번 규칙 개정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