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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임병헌 21대 총선 보궐선거 당선 무효소송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1:40

인천 계양을, 대구 중·남구 선관위 상대 패소
부정선거 주장했으나 "선거 무효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21대 총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선거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8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 존재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지 등 정규 투표용지 미사용 ▲비밀투표 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해 모두 선거 무효 사유가 없다고 봤다. 또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척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가 당선됐다.

해당 지역구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와 사전투표 결과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이날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해당 지역구가 아닌 중구 선관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맟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내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는 주장,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과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해 당선됐다.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도 변호사와 선거인들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심제 사건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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