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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진료 끝났다" 과도로 간호사 찌른 환자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21:50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받는 등 심신미약 인정돼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선고…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도 명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년 넘게 다닌 치과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에 그친 정신질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원시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마트에서 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8cm짜리 과도를 구매한 후 이를 본인의 가방 앞주머니에 넣은 채 같은 날 해당 치과를 방문했다.

A씨는 환자 응대를 위해 카운터로 나온 간호사 B씨가 "오전 진료 끝났어요"라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말하며 구매한 과도를 꺼내 B씨의 후두부와 뒤 목 부위를 4회에 걸쳐 내려찍었다.

이후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치과 원장 C씨가 A씨를 제압해 미수에 그쳤고,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같은달 수원지검 내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소지품 영치집행 중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씨의 왼쪽 턱과 입 부위를 때려 치아 부분 탈구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2009년 5월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그는 조현병으로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이 손상돼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기소 전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전제로 기소했고,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을 병합해 우선 치료감호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 기간 및 그 상한 치료감호 기간 중 형기 산입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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