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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성폭행 자백한 공범 유서…대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2:00

성폭력 사건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다시 판단"
"피해자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등 신빙성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거 성폭행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공범 유서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년 11월경 한 학년 후배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A씨 등과 동창생이던 B씨가 2021년 3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B씨의 자필 유서에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저지른 성폭행 범행에 대한 반성과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B씨의 유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A씨 등은 "당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기억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B씨가 작성한 유서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자필 서류인 유서는 전문증거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돼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및 그밖에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점, 사건 직후 이뤄진 진료 과정에서 성폭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은 유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 등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는 망인(B씨)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 과정에 제3자의 강요나 회유 등이 개입됐다고 볼 정황이나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그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돼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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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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