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7일 회계위반 금양에 76억3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아센디오에는 7억3370만원, 태율회계법인에는 8000만원을 부과했다.
- 금양은 허위매출·재고조작, 아센디오는 손상검토 소홀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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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센디오 7억3370만원…감사인 태율·선진회계법인도 제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허위 매출 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금양에 76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센디오에는 7억3370만원, 아센디오의 감사인인 태율회계법인에는 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아센디오,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양에는 76억3300만원, 대표이사 등 6명에게는 총 15억21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센디오는 7억3370만원, 전 공동관리인 등 3명은 총 1억579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태율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의 과징금은 각각 8000만원과 2250만원이다.
금양은 2022년 실물 재고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별도·연결 기준 103억원의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몽골법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도 잘못 산정했다. 금양은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맺고 몽골법인을 공동 지배하고 있었지만 연결 회계처리를 적용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몽골법인의 영업손익 악화 등 손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방해와 감리 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도 적발됐다. 금양은 2022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거래 창고업체로 옮겨 자사 재고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도록 한 뒤 다시 회수했다. 감리 과정에서는 허위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가 정상적으로 인도됐다고 진술했다.
금양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도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전 영업담당임원 등 3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이들 조치는 지난 9월 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아센디오는 2019년 손상 징후가 있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 해 294억8800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센디오에는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센디오의 2019년 감사인이었던 태율회계법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태율회계법인은 과징금 8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선진회계법인은 다른 회사의 제24기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선진회계법인에 과징금 2250만원을 부과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