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모빌리티 업계, 로봇배송·간편결제·스마트주차 등 사업 다각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모빌리티 기업들이 본업인 모빌리티 외에도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 쏘카, '쏘카 2.0' 전략 실행… "차량과 이용자 LTV 극대화"

8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2025년 매출 71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목표로 '쏘카 2.0' 전략을 실행 중이다. '쏘카 2.0'전략이란 차량과 이용자의 LTV(Lifetime Value: 생애주기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쏘카 카셰어링과 연계한 서비스 추가 발굴 슈퍼앱을 진화 중이다.

지난해 5월 전국 2만5000개 호텔·리조트 등 숙박 시설이 예약 가능한 '쏘카스테이'를 론칭했다. 지난해 5월 간편결제 서비스 '쏘카페이'도 론칭했다. 지난해 9월 공유전기저전거 서비스 일레클 쏘카 앱을 연동시켰다.

올해 3월 기업 간 거래(B2B) 카셰어링 솔루션 '쏘카 FMS'을 론칭했다. 또한 모두의주차장(제휴 주차장 검색 및 주차권 구매) 서비스를 네이버와 연동했다.

올해 2분기 중 네이버와 연동해 네이버에서 카셰어링 예약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연내 공항이동을 위한 카셰어링과 기사 포함 렌터카 등 형태의 '쏘카에어'를 론칭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쏘카는 단기 대여인 카셰어링과 중장기 대여인 쏘카 플랜간의 연계 운영을 강화해 카셰어링 서비스의 매출 및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셰어링 외 이동수단(일레클, KTX, 모두의주차장 등) ,서비스(쏘카스테이 등) 라인업을 구축해 고객 락인효과 및 서비스 교차 사용을 유도해 이용자 1인당 LTV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 출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배송 서비스 상용화 나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2일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을 공개하고 자체 로봇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플랫폼 '브링온(BRING-ON)' 을 출시하며 로봇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로봇 생태계 확대를 위해 로봇 제조사와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간 연동 표준을 수립하고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이 이러한 연동의 핵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회사는 자사의 고정밀지도 기술을 활용해 로봇 향 맵 표준을 수립하고 맵의 구축 및 업데이트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로봇 플랫폼의 연동 표준을 수립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종 로봇 관제, 동적 최적 경로 생성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로봇 간의 간단한 연동 및 적용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LG유플러스와 전기차 충전사업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양사는 지난해 6월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각각 250억원을 출자해 총 50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JV 설립 승인 절차가 마무리돼 회사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며 양사간 시너지를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의 기존 불편을 플랫폼 기술을 통해 해소하고, 전기차 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T 와 카카오내비를 통해 구축해온 플랫폼 역량에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해 사물의 이동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로봇 기술이 실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해 서비스로 구현하고 서비스 상용화에 요구되는 기술을 고도화해나가며 플랫폼 기반의 로봇 생태계 안착에 힘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휴맥스모빌리티, 주차장 운영·스마트 주차 기술·카셰어링·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

휴맥스모빌리티는 전기자동차 충전(투루차저), 주차장 서비스(투루파킹), 카셰어링(투루카), 발레파킹(투루발렛플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차 관제 통합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며 오프라인 주차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진행 중이다.

MHP(Mobility Hub Platform)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이다. 주차장 공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기존 대비 200배 이상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처리와 AI 진단 시스템으로 시스템 장애를 줄이고 모빌리티 거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네이버와 함께 투루파킹의 '시간권', '당일권' 등 주차권 예약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2월 기준 수도권에 총 40개소를 우선 연동했다. 연내 300개소까지 확장해 주차장 서비스 이용성도 높일 예정이다. 투루카 편도 카셰어링 '리턴프리'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셰어링 제휴 사업으로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에서 '앱 인 앱' 형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최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현대위아와 세계 최초로 민간 상업빌딩 내 로봇주차 상용화에 성공했다. 특히 현재까지 시운전 수준이었던 주차로봇 테스트와 달리 투루카 플랫폼 내 스마트키로 사용자가 로봇을 직접 호출할 수 있게 했다. 24시간 콜센터를 통한 현장대응 메뉴얼도 만들어 로봇을 실제 업무용 카셰어링 서비스에 접목시켰다. 3사는 각 사가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모아 향후 로봇 친화형 빌딩의 스마트 주차 솔루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는 수요 플랫폼보다 차량∙사람∙상품의 위치가 바뀌는 중요 지점으로 주차장에 주목하며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빌리티 거점으로 중요한 도심 속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주차장과 주차면을 정보화해 새로운 공간 기반 모빌리티 사업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모빌리티 허브 플랫폼(MHP), 인공지능(AI) 비전 기술을 활용한 APGS(Advanced Parking Guidance System) 등 다양한 기술과 카셰어링, 전기차 충전 솔루션 등 내ᆞ외부 자원을 주차장 거점에 적용 및 통합해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공간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휴맥스모빌리티 관계자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인 '오프라인 베이스'를 통해 수요플랫폼과 협력하는 공급 플랫폼으로써 혁신을 이루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기업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주차장 운영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스마트 주차 기술, 카셰어링, 전기차 충전 솔루션 등 사업 다각화와 동시에 각 서비스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