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 상서동, 와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간 재연장됐다.
2일 대덕구에 따르면 재지정 기간은 2027년 5월 4일까지며, 지정 범위는 상서동, 와동 지역 전체다.
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 |
구는 오는 4일 만료 예정이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공공주택 사업지구와 그 인근으로 허가구역을 축소해 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국토교통부는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년 연장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한다면 계약 전 대덕구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전 토지거래 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꼭 확인해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상서동, 와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5월 대전 상서 공공주택지구 지정(2021.4.29.)에 따라 최초 지정했다.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는 상서동 일원에 26만㎡ 부지에 27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보상을 앞두고 있다. 2027년 6월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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