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단양군은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했다.
단양 상하수도과. [사진 = 단양군] 2024.05.01 baek3413@newspim.com |
군은 각 읍면 복지팀의 협조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명의의 수용가를 조사해 미신청 94가구에 5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괄 감면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황개환 상하수도과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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