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상가 공실 등 침체한 상권 활성화 촉매제 기대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영산포 홍어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영산동 일원이 전남도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자율상권구역도. [사진=나주시] 2024.04.30 ej7648@newspim.com |
해당 구역에 상업구역이 50%이상면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상인·임대인 동의율 2/3이상, 상생 협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영산동 상인은 지난해 8월 영산포 자율상권 활성화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20일 '나주시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상권 침체 및 공실 문제 해결, 상권 경쟁력 확보, 임대료 안정화 등을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해오며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
현재 해당 구역 내 점포는 총 231곳으로 이 중 42곳은 공실 상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한 영산포 지역 도시재생, 남도음식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숙성홍어 등 차별화된 먹거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영산포 전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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