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광역과학수사팀장이 담당
감식 시작부터 종료까지 현장 상황 통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사사건 등 범죄현장과 안전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관의 현장 통제 권한과 책임을 높여 현장 보존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과학수사관의 범죄현장 통제 권한 강화 방안으로 '감식현장 통제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식현장 통제관은 전국 시도청 소속 광역과학수사팀 팀장이 맡는다. 팀장 부재시에는 선임자, 중요사건은 계장들이 맡는다. 이들은 감식 시작과 종료까지 현장통제를 총괄하고 지휘하게 된다.
통제관이 지정되는 사건은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사건이나 화재 등 주요 안전사고와 시도청 과학수사과장이 지시한 사건 등이 해당된다.
통제관은 초동경찰관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한 뒤 감식구역을 설정하고 통제하고 이를 지휘하게 된다. 감식이 진행되기 전에 과학수사관은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감식 현장에 진입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 25일 새벽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의 현장감식이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인력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6일 오전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26 yym58@newspim.com |
지역경찰과 형사 등도 초동 조치 과정에서 응급구호 등 일부 상황 외에는 통제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범죄현장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통해 감식 현장 통제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고, 현장 보존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감식을 마친 후에는 재감식이 필요한지 여부와 현장관리 업무를 수사나 형사 기능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된다.
경찰에서는 통제관 제도 도입으로 범죄 사건과 안전사고 규명의 실마리가 되는 현장 보존과 감식에 있어 과학수사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보존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나 안전사고 현장을 통제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통제주체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과학수사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더 부여하는 차원"이라면서 "범죄현장 통제와 보존에서 감식과 현장통제 외 초동조치나 감식 후 현장관리 등은 다른 기능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칙 개정 등으로 제도 안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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