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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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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우리 법 체계상 '반려동물'의 정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라고 되어 있다. '반려'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중 1/3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의 사람들이 "짝이 되는 동무"로서 개, 고양이 등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법과 제도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민법 제98조).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이 취급이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반려동물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김호정 변호사 [사진=화우] 2023.11.10 peoplekim@newspim.com

제22대 총선 전 이루어진 임시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기존 민법 제98조에는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동조 2항을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의 가장 대대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 중 금지행위의 내용은 기존까지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시에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금지행위의 내용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신장질환과 신경질환을 겪는 고양이가 속출하고 100여마리의 고양이가 사망했다. 반려묘들의 커뮤니티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정 사료에 문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고 관계부처도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아직 고양이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반려동물 사료나 영양제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EU 등에서 펫푸드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따라가야할 숙제이다.

곁에 머무는 친구로서 반려동물이 인간과 행복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려인 혼자만의 의지로는 부족하고 반려동물 법제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논의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해본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두 마리의 반려고양이와 생활 중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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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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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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