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위한 법과 제도, 어디까지 왔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우리 법 체계상 '반려동물'의 정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라고 되어 있다. '반려'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중 1/3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의 사람들이 "짝이 되는 동무"로서 개, 고양이 등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법과 제도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민법 제98조). 다른 사람의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이 취급이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반려동물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서울=뉴스핌] 김호정 변호사 [사진=화우] 2023.11.10 peoplekim@newspim.com

제22대 총선 전 이루어진 임시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기존 민법 제98조에는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동조 2항을 신설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의 가장 대대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법률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 중 금지행위의 내용은 기존까지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시에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고, 금지행위의 내용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갑작스럽게 신장질환과 신경질환을 겪는 고양이가 속출하고 100여마리의 고양이가 사망했다. 반려묘들의 커뮤니티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정 사료에 문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고 관계부처도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아직 고양이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반려동물 사료나 영양제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EU 등에서 펫푸드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아직 우리나라의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따라가야할 숙제이다.

곁에 머무는 친구로서 반려동물이 인간과 행복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려인 혼자만의 의지로는 부족하고 반려동물 법제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논의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해본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두 마리의 반려고양이와 생활 중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