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부동산 PF사업장과 책임준공약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책임준공약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대주단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신용보강을 위해 고안된 연혁을 가지고 있다. 통상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자력이 부족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준공된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통해 확보되는 금원을 재원으로 대출금상환을 예정하기 마련인데, 이를 위해서는 예정된 기한 내의 준공 전제되어야 한다.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책임을 지지만, 이와 별도로 대출약정상 당사자로서 대주단에 대하여 책임준공을 할 것 및 이를 미이행할 경우 차주의 대출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것을 약정하게 되며, 대주단은 위와 같은 시공사의 약속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공사의 경우에도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시공사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몇년전부터 대주단에서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에 더하여 2차적으로 신탁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령, 시공사가 특정 기한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그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주단의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하여야 하는 내용이 대출약정 등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신창욱 변호사 [사진=화우] 2023.10.27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신탁사 책임준공 상품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효자상품으로 취급되었으나, 최근 어려워진 부동산 PF시장에서 건설사 부실과 맞물려 신탁사에게는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1000곳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의 대출만기가 올해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규모 소송전이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성안 및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시한 책임준공보증 상품은 그 의미가 있어 보인다.

 4월 중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평가 기준 개선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용도변경 가부 등을 검토해 PF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의 책임준공 약정을 새로운 약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약정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기에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책임준공 기간 및 금리와 수수료 수준도 바뀌기 때문에 시공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줄어들 수 있고, 금융회사들도 당장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보다 갱신된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최근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조합의 신용도와 그간의 대체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에 대체시공을 완료하고, 대체시공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상환 PF 대출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의 신탁사 책임보증약정을 대체하는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신창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3-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019 말레이시아 Taylors University Law School (LL.M.)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3 대전외국어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