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계양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대 토지 0.72㎢(592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계양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도=인천시] |
이들 구역은 2019년 5월 계양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다음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4113필지)과 구월2 공공주택지구(1만6383필지) 등 2곳에 2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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