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사기 혐의로 기소…5월 24일 첫 공판
변호인 전부 사임…"선임 서둘러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분양 대행권을 빌미로 3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 씨의 재판이 변호인 선임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첫 공판을 내달 24일로 변경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이씨는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고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한다"며 이씨에게 변호인 선임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씨는 법무법인 두 곳을 선임한 상태였으나 한 곳은 기소 직후, 다른 한 곳은 최근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검찰에서 조사받은 기간에만 도움을 받았다"며 "(선임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선임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0년 6월경 A씨로부터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LCT)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소재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돈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출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