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33명, SK텔레콤 상대 요금 반환소송
25일 1심 선고 예정→6월27일로 두달 미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텔레콤(SKT)의 '5G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통신 속도 지연과 끊김 현상 등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1심 선고가 두 달 뒤로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 가입자 233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27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으로 지난 2023년 5월 24일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상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기일 변경을 명령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앞서 A씨 등은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T가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광고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이미 지급한 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요금제 가입 여부와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며 수년간 이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