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빌미로 약 30억원의 돈을 가로챈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6월 A씨로부터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같은 해 7월까지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소재 유명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돈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가 같은 해 11월 본인에게 독점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갚고 담보도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으나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중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냈고, 해당 사건은 같은 달 말 서울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