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강철호 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참여연대에서 선정한 연간(2023) 최우수 조례에 선정돼 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제정됐으며, 지난해 4월 개소한 주취해소센터에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가 보호된 것으로 집계된다.
강철호 부산시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7시 참여연대에서 주관하는 '2023 좋은 조례상 시상'에서 최우수 조례에 선정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4.04.25 |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주취해소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주취해소센터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하며, 지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보호했으며, 주취해소센터의 이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3배 많았다.
센터로 이송된 주취자들은 대부분 주취가 해소된 후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으나, 인계된 주취자 중 31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 발생으로 부산의료원의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그 중 3명은 중환자실에서 처치를 받아 위독한 상황을 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강철호 의원은 "'부산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주취자가 생명ㆍ신체의 위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며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해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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