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경사→경위 승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경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경사에서 1년 간 교육을 받은 후 바로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능력형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해양경찰청은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성과에 따라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속진형 간부후보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
이 제도는 경사 계급에서 선발한 직원을 간부후보생들과 함께 1년간 교육시킨 후 경위로 임용하는 것이다.
해경청은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한 심사승진이나 개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업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경 직원들은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이 소요된다.
해경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경사 계급 직원 중 5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빠르게 진급할 수 있는 인사 제도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