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22개 시군과 함께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합동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단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 위주로 특별점검한다.
경북도가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 22개 시군과 함께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합동 특별 점검한다.[사진=경북도]2024.04.15 nulcheon@newspim.com |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썩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종 방류구를 안 거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키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 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점검 이후에도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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