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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명한 이혼 절차

기사입력 : 2024년04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3일 08:00

법무법인(유)화우 양소라 변호사

최근 이혼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이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확인신청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따른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많이 하는 방식이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없으면 1개월)을 거쳐 이혼의사가 확고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되며, 만약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양소라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이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하면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다.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통한 이혼은 법원에 2차례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즉,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의한 방식은 법원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법원에 수차례 가야 하는 거은 물론이고 생판 처음보는 가사조사관 앞에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재판과정에서는 서면으로 이혼 상대방과 싸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가사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서면 작성을 위해 변호사에게 줄 반박자료를 정리하면서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이혼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조정결정은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이혼 재판 도중에 합의하여 조정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에 회부되는데, 처음 조정절차에 회부되었을 때는 조정이 되지 않고 그 후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먼저 합의를 한 다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절차를 선택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이혼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합의가 된다면 강제집행을 생각할 때 조정이혼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자발적으로 잘 이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필자는 의뢰인들이 수년 동안 이혼 소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혼 등 가사 사건은 가능하다면 조기에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물론 판결을 받아 마땅하거나 판결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많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부부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서도 서로 왕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상담하거나 자문할 때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합의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물어보는 편이다.

이때 합의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와 조율하여 소 제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하며, 실제로 합의가 타결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합의서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이혼사건을 종결하도록 한다.

이혼 등에 관해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된 경우 조정기일이 열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만 출석해도 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비해 의뢰인 입장에서는 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도 없는 편이다. 특히 의뢰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게 되어 출석이 불편한 경우에도 유용하며, 법률비용도 재판상 이혼보다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그 외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 나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거나, 재산분할 등에 입장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서로의 상처를 줄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과 웰스매니지먼트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을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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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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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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