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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과속(過速)은 인색하게, 감속(減速) 거창하게"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6:50

거창경찰서 경감 이동훈

교통사고는 과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속도와 사고는 비례한다.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운전자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속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진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빙판길 사고, 사망사고는 규정속도를 초과 운행해 발생한 대형사고들이다. 운전자들이 출발과 동시에 엑셀레이트를 조금 밟아도 기본이상의 속도가 난다.

이동훈 거창경찰서 경감

고속도로상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3중, 4중 추돌사고들이 과속으로 인해 차간거리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들이다.

규정속도는 도로상태가 2차로인지 4차로인지 8차로인지 또한, 굽은도로인지 직선도로인지 보호구역인지 등 도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 놓은 속도 규정이다.

법으로 지정한 규정 속도 운행보다 과속으로 운행했을 경우 피해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치명적이라 중상 아니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다.

왕복 4차로 이상은 100km/h, 110km/h 속력으로 규정하고, 왕복 2차로는 60km/h 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인식하면서도 도로 위를 질주한다.

속도를 낮추면 생명줄은 늘어난다는 점, 꼭 인지했으면 한다. 요즈음 농촌지역에서의 교통사고도 도시지역 못지않게 대형 사고들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거창군 관내 2023년 사망사고 10건, 2024년 현재 1건 발생했지만 대부분 노인 교통사고다. 농촌지역의 도로 여건 및 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양호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어,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농번기때 경운기, 트랙터 등 농사용 장비들이 도로를 운행하고 야간에는 시인성이 낮은 곳에서 운행 차량들이 과속한다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약자를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해 30km/h~50km/h 운영, 이 구간에는 절대적 감속이다.

보호구역 위반은 벌점과 동시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규정(規定)속도와 감속(減速)은 내 생명을 지키는 속도라 생각하여 "과속은 인색하게, 감속은 거창하게"라는 제목을 한번 더 명심했으면 한다.

거창경찰서 이동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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