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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1:00

오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이 상향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시공평가에 반영돼 안전이 강화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이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된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이 신설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이 사망자수로 변경된다.

오히려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이 삭제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공기를 단축할 경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이 완화된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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