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도 가능...지정된 투표소서만 투표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는 대전 362곳, 세종 85곳, 충남 751곳 투표소가 마련된다.
대전선관위는 투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마련된 대림제3동 제6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4.04.09 mironj19@newspim.com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또 대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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