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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⑫수능관리 입시컨설팅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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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전체 선발인원 340,934명의 20.4%인 69,453명을 선발한다. 정시 선발인원 69,453명 중 수능위주전형으로 63,827명을 선발하는데, 수도권 43,117명, 비수도권 20,71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성적만을 전형요소로 사용하고, 일부대학은 학생부를 수능성적과 함께 반영한다.학생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수능성적이다.

정시는 수능성적표에 기재된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소들을 대학에 따라 반영영역 수, 영역별 반영비율, 영역별 가감점 등을 통해 각 대학이 제공하는 대학별 환산점수 산출을 통해 수능성적의 유‧불리를 확인해야 한다.

교대, 사범대, 의학계열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군사학과 등에서 신체검사 및 체력 테스트 있으므로 모집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수능성적 활용지표

1. 표준점수 반영대학
건국대(글로컬), 경상국립대, 경성대, 고신대, 공주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음악), 서울장신대, 성균관대(특성화고졸), 세종대, 수원가톨릭대, 숙명여대(예체능), 숭실대, 신라대, 연세대(음악), 영산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조형), 전남대, 중앙대(다빈치_예체능),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국제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림대, 한양대(음악), 홍익대, 화성의과학대


2. 백분위 반영대학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꽃동네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서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광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WISE), 동덕여대, 동신대, 동양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표대, 목표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교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한영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대, 순천향대, 신경주대, 신한대, 아신대, 안동대, 안양대, 영남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을지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장로회신학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원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총신대, 추계예대,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3. 표준점수+변환표준점수 반영대학
가톨릭대(의/약),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단국대, 단국대(천안), 동국대, 동의대(한의),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중앙대(다빈치), 차의과학대(약학), 한국외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양대, 한양대(ERICA)


4. 등급 반영대학
경동대, 광신대, 광주여대, 금강대, 대전신학대, 루터대, 삼육대, 서울기독대, 세한대, 송원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침례신학대, 호남신학대, 호원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28 photo@newspim.com

◆ 수능대비

6월, 9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모의고사는 많은 재수생들과 함께 치르는 시험으로 11월 14일(목) 수능시험 출제경향 파악과 자신의 수능위치 파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능모의고사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거의 매월 치르는 수능모의고사 일정과 범위를 고려한 수능공부 패턴이 수험생에게는 가장 좋은 수능공부법이다.

수능모의고사는 11월 14일(목) 본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두는 것이 좋다.

수능모의고사는 수능시험일의 일정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수능시험 패턴을 미리 경험해 본다는 측면이다.

아침 8시 20분 이전까지 고사장에 입실완료 해야 하며,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의 시험이 시작되며, 평소 학교 수업은 50분이지만 수능모의고사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이라는 점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집중을 계속하는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시간관리 연습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고나면 오답노트를 작성하는데, 단순히 오답노트만 적는다고 약점 파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집중은 잘 유지했는지,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시간이 부족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체크해 놓는 것이 좋다.

예상치 못한 유형의 문제는 수능시험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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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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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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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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