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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⑪내신관리 입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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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 고교에서 원하는 대학, 학과를 향한 치열한 입시전쟁이 매년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진학을 향한 입시경향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진학을 향한 입시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입시풍토 속에서 올해도 이를 향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로 수시에서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을 반영하지만 일부 소수대학이 정시에서도 반영하거나 별도의 전형으로 분류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고교에 재학 중인 고1,2,3 학생들은 이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에 많은 집중을 한다. 하지만 내신성적은 상대평가라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다양하게 배열될 수밖에 없다.

전교 1등이라는 내신성적은 최소한 전국에서 매년 약 2,000명이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같은 처지의 경쟁자들이 많으므로 이들 중 좀 더 우월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생각의 인식이 중요하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내신 = 고교에서 교과목 구성은 일반적으로 '보통교과',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로 나뉜다.

'보통교과'는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로 이뤄진 기초교과영역과 탐구영역, 예술체육영역과 기술가정, 한문, 제2외국어를 포함하는 생활교양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교과영역별로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과목들이 구분되어 있다.

'전문교과Ⅰ'는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외국어계열과 국제계열로 나뉘어 주로 특수목적고교 등의 고교유형에서 심화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전문교과Ⅱ'는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과목별 전교 등수에 따라 부여되는 1~9등급은 그 자체로 학업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매 학기 누적 기록이기에 성실성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훌륭한 평가요소라 할 수 있다.

교과성적을 결정하는 중간·기말고사는 과목별 정해진 범위에서만 출제되며, 각 고교마다 출제방식과 난이도가 상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 번 시험을 망치게 되면 이후 회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교과라는 평가요소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의 학업능력과 성실성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각 대학은 수시모집의 핵심 평가요소로 교과(내신)성적을 활용한다.

다만 고교별 학력편차나 특정 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같은 가능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치를 도입하여 평가를 보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 내신에 따른 입시전략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각 대학별로는 내신이 안 좋거나 자신 없어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모집에서 수능전형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조금 부족해도 다른 준비 때문에 합리적 측면이 있으면 교과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선발한다는 취지의 전형이지만 교과성적이 역시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논술전형은 보통 0~30% 비율로 교과성적이 반영되지만 등급 간 점수 차가 매우 적어 교과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만 아니라면 별 차이가 없는 전형으로 논술로써 뒤집고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전형이지만 철저한 지원 대학에 맞는 논술공부를 해야 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154,475명이라는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56.9%를 선발하여 제일 많은 수험생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이 평가의 주를 차지하지만 일부는 면접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교과성적 1~2등급 학생은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교과성적 3~4등급 학생은 수시모집 수도권 및 지방대학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거나 수시모집 논술전형 및 정시모집 지원으로 눈을 돌리는 입시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성적 5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내신의 실질반영률이 적은 수시모집 논술이나 정시모집 수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는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학과별 합격자 평균성적은 보통 1~2등급인데, 선호학과는 1등급 초반, 자연계열 비선호학과는 2등급 초반에서 합격자 교과성적 합격자 평균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 및 지방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교과성적 평균은 3등급~7등급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 정량·정성평가= 낮은 교과성적으로 인해 막연하게 수도권 및 지방대학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을 준비하거나 미리부터 논술이나 수능 준비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입시전략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교과성적 취득이 쉽지 않은 특목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성적에 따라 진학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 더더욱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수시 전체 모집인원의 29.2%인 78,924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정성평가는 수치화하는 정량평가와는 반대로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평가방식을 의미한다.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록된 교과성적 등급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성취도,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일부 과목의 우수성과 약점, 성적의 변화 추이, 지역의 특수성,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내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평가한다.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비율이 높은데, 현재의 교과성적이나 한 두 번의 만족스럽지 못한 교과시험 결과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다음 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내신관리 = 우수한 교과성적을 취득하려면 보다 성실한 학습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간·기말고사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출제되므로 평소 수업에 집중하고, 학습내용을 잘 소화하며, 성실하게 정리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우수한 교과성적 취득에 있어서 수행평가 1점도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성실한 자세로 과제를 잘 챙기도록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정성평가를 염두에 두고 지원 학과에서 더욱 중요시 하는 과목들의 전략적인 학습방안을 설정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량평가 기준에 의한 지원 및 준비 전형의 선택은 고3 3월 모의고사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고1~2학년 시기에 교과성적이라는 평가요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 상승이라는 목표로 학습에 쏟은 노력과 열정은 결국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리고 대학별고사 및 수능실력 향상 등 모든 평가요소로 연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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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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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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