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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⑪내신관리 입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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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 고교에서 원하는 대학, 학과를 향한 치열한 입시전쟁이 매년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진학을 향한 입시경향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진학을 향한 입시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입시풍토 속에서 올해도 이를 향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로 수시에서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을 반영하지만 일부 소수대학이 정시에서도 반영하거나 별도의 전형으로 분류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고교에 재학 중인 고1,2,3 학생들은 이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에 많은 집중을 한다. 하지만 내신성적은 상대평가라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다양하게 배열될 수밖에 없다.

전교 1등이라는 내신성적은 최소한 전국에서 매년 약 2,000명이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같은 처지의 경쟁자들이 많으므로 이들 중 좀 더 우월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생각의 인식이 중요하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내신 = 고교에서 교과목 구성은 일반적으로 '보통교과',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로 나뉜다.

'보통교과'는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로 이뤄진 기초교과영역과 탐구영역, 예술체육영역과 기술가정, 한문, 제2외국어를 포함하는 생활교양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교과영역별로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과목들이 구분되어 있다.

'전문교과Ⅰ'는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외국어계열과 국제계열로 나뉘어 주로 특수목적고교 등의 고교유형에서 심화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전문교과Ⅱ'는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과목별 전교 등수에 따라 부여되는 1~9등급은 그 자체로 학업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매 학기 누적 기록이기에 성실성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훌륭한 평가요소라 할 수 있다.

교과성적을 결정하는 중간·기말고사는 과목별 정해진 범위에서만 출제되며, 각 고교마다 출제방식과 난이도가 상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 번 시험을 망치게 되면 이후 회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교과라는 평가요소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의 학업능력과 성실성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각 대학은 수시모집의 핵심 평가요소로 교과(내신)성적을 활용한다.

다만 고교별 학력편차나 특정 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같은 가능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치를 도입하여 평가를 보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 내신에 따른 입시전략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각 대학별로는 내신이 안 좋거나 자신 없어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모집에서 수능전형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조금 부족해도 다른 준비 때문에 합리적 측면이 있으면 교과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선발한다는 취지의 전형이지만 교과성적이 역시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논술전형은 보통 0~30% 비율로 교과성적이 반영되지만 등급 간 점수 차가 매우 적어 교과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만 아니라면 별 차이가 없는 전형으로 논술로써 뒤집고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전형이지만 철저한 지원 대학에 맞는 논술공부를 해야 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154,475명이라는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56.9%를 선발하여 제일 많은 수험생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이 평가의 주를 차지하지만 일부는 면접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교과성적 1~2등급 학생은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교과성적 3~4등급 학생은 수시모집 수도권 및 지방대학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거나 수시모집 논술전형 및 정시모집 지원으로 눈을 돌리는 입시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성적 5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내신의 실질반영률이 적은 수시모집 논술이나 정시모집 수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는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학과별 합격자 평균성적은 보통 1~2등급인데, 선호학과는 1등급 초반, 자연계열 비선호학과는 2등급 초반에서 합격자 교과성적 합격자 평균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 및 지방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교과성적 평균은 3등급~7등급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 정량·정성평가= 낮은 교과성적으로 인해 막연하게 수도권 및 지방대학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을 준비하거나 미리부터 논술이나 수능 준비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입시전략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교과성적 취득이 쉽지 않은 특목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성적에 따라 진학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 더더욱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수시 전체 모집인원의 29.2%인 78,924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정성평가는 수치화하는 정량평가와는 반대로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평가방식을 의미한다.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록된 교과성적 등급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성취도,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일부 과목의 우수성과 약점, 성적의 변화 추이, 지역의 특수성,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내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평가한다.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비율이 높은데, 현재의 교과성적이나 한 두 번의 만족스럽지 못한 교과시험 결과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다음 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내신관리 = 우수한 교과성적을 취득하려면 보다 성실한 학습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간·기말고사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출제되므로 평소 수업에 집중하고, 학습내용을 잘 소화하며, 성실하게 정리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우수한 교과성적 취득에 있어서 수행평가 1점도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성실한 자세로 과제를 잘 챙기도록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정성평가를 염두에 두고 지원 학과에서 더욱 중요시 하는 과목들의 전략적인 학습방안을 설정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량평가 기준에 의한 지원 및 준비 전형의 선택은 고3 3월 모의고사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고1~2학년 시기에 교과성적이라는 평가요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 상승이라는 목표로 학습에 쏟은 노력과 열정은 결국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리고 대학별고사 및 수능실력 향상 등 모든 평가요소로 연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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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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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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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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