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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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오는 30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4.04.01 |
신고방법은 위택스(wetax)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