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밀양시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0.01.28.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 받은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밀양에 거주하고,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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