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금융범죄 수사 기능과 킥스 개발 기능 공동 진행
광역화되는 금융범죄 대응·집중수사 효과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투자리딩방,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범행 단서를 취합해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금융범죄 범행단서 취합 기능을 개발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취합 기능이 개발되면서 수사관들은 금융범죄 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범죄 수단이나 계좌번호 등 주요 범행 단서를 사건 접수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대상이 되는 금융범죄는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범죄 ▲불법사금융 ▲로맨스스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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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관들이 입력한 단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본청과 시도청이 연계해 집중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기능 개발은 금융범죄가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확산되면서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단서 수집에 나섰으며 금융범죄 수사 기능과 킥스 개발 담당 기능이 협업해 기능 개발에 나섰다.
경찰은 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지난 25일 관련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고 시스템에 범행단서 입력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해당 기능으로 취합한 단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집중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범죄가 발생하다보니 전국에서 피해자가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범죄 대응은 이제 데이터 싸움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범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의미가 있으며 집중 수사 등에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