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 대한 동경심 이용...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 관계자 티켓 사가실 분을 찾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한해 싸인 CD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려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A씨는 본인이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계약해서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스태프로 참여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총 7억3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외주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재무 초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스태프 참여비, 음반 대금, 콘서트 티켓 대금 등 갖은 명목으로 약 7개월 동안 7억3859만원의 거액을 편취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과거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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